인스타 인기게시물 공무원 징계 때 새내기·악성민원 등엔 정상 참작…마약 관련 비위엔 1회라도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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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성 작성일24-06-03 13:3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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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단 한번이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저년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전체 공무원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6~7급 공무원으로 들어왔어도 공직 사회가 처음인 경우 행정 절차에 미숙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직급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었다.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악의적인 반복 민원, 공무 방해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될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했다. 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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