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정동칼럼]헌법을 지키겠다는 대통령과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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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성 작성일24-06-02 03: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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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까닭은 놀랍게도 ‘헌법 수호’였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재의결을 부결시킨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권의 세 가지 축,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검찰은 매번 헌법과 법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헌법과 법률마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보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검찰청에 불러 향응을 받게 하고,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번 내가 이 지면(5월3일자)에 쓴 칼럼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을 두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담배·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구속되면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자유를 제한당한다. 전화 통화, 문자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송부터 술, 담배 등 기호를 충족하는 모든 걸 차단당한다. 그저 좁은 감방에서 세 끼 밥을 먹으며 지내는 게 전부다. 그러니 사회에서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구금시설 수용자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되기도 한다. 술, 담배, 연어회, 탕수육 같은 음식이 그렇고, 전화 통화가 그렇다. 그래서 검찰청에서의 조사는 구속피의자를 회유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되기도 한다.
법무부가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용관리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니 반갑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 곧 구속피의자를 검찰청에 불러 조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구금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과 달리 검사는 자기 사무실로 구속피의자를 부른다. 오래된, 그리고 못된 관행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멍에다. 검사가 부르면 언제라도 구속피의자를 보내줘야 하는데, 구금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다시 데려올 때까지 적지 않은 계호인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검찰 조사는 미리 약속한 시간 같은 것도 없다. 조사가 늦은 밤에 끝날지, 아니면 밤샘을 할지도 모른다. 검찰청으로 계호를 나갔던 교도관들은 퇴근도 못하고 공적 역할과 사생활 모두를 포기하고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 오직 검사의 편의만을 위한 고역이다.
검사가 구속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헌법 행위다. 누군가를 구속하려면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엔 구속 이유, 일시, 구속 장소를 적어 구속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알려줘야 한다. 영장엔 영장을 청구한 검사 이름, 영장을 발부한 법관 이름도 적는다.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거다. 구금 장소는 대개 경찰서 유치장이나 서울구치소 등의 인스타 팔로우 구매 구금시설이 되는데, 영장에 굳이 구금 장소를 적어두는 까닭은 단순하다. 그곳에만 가두라는 거다. 검사가 조사를 위해 구금장소 아닌 곳으로 구속피의자를 부르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 곧 직권남용죄다.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나쁜 범죄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처럼 검사의 범죄를 실제로 처벌하는 사례가 없을 뿐이다.
전환마을을 넘어 전환도시로
일당지배 선거제도 타파해야
우원식 구박이 대중정당 노선인가?
경찰은 구속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구금시설을 방문한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경찰서로 부를 일이 있다면,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다. 이렇게 경찰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지만, 검찰은 영장주의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 만약 법무부에서 뭔가 반박하고 싶다면, 엉뚱한 변죽만 울리지 말고, 바로 이 대목에 대해 집중하기 바란다. 검사는 헌법과 법률 위에서 군림하듯 자기 편의만 챙겨도 된다는 건지, 구속피의자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건지 따져주기 바란다. 구속피의자가 검찰청에 불려가기 위해 구금시설을 오가려면 반복적으로 몸수색을 당하고 운동시간이나 가족, 변호사와의 접견도 금지당한다. 이래도 되는지, 검사를 위해서라면 교도관의 번잡한 수고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살펴보길 바란다.
검사와 검사 출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해병대원의 죽음을 두고 외압을 넣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그렇다. 대통령이 범죄를 의심받는 상황인데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을 막아버렸다. 편법과 불법에 익숙해진 사람들일수록 큰 목소리로 법치주의를 외치고 있다. 더는 그냥 봐주기 어렵다.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4200억원 규모의 부정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인 ‘DMM 비트코인’은 전날 482억엔(약 42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부정하게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DMM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부정 유출을 확인했다.
DMM 비트코인은 피해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속 조사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 유출된 고객 비트코인은 그룹사의 지원을 받아 전액 보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사업자의 가상자산 대규모 유출 사건은 2021년 이후 약 3년 만에 발생했으며 액수로는 2018년(580억엔) 코인체크의 가상자산 해킹 사건 이후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금융청은 관련 법에 근거해 DMM 비트코인에 원인 규명과 함께 고객 보호를 명령했다. 현지 경찰도 부정 유출 발생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DMM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등 약 40개의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가상자산거래소로 고객 계좌 약 37만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부정 유출 사건으로 신규 계좌 개설과 심사, 현물 매수주문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됐다.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과거에도 해킹으로 인한 가상화폐 부정 유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14년에 마운트곡스에서 480억엔, 2018년에는 코인체크에서 580억엔이 각각 유출된 바 있다.
5월 반도체 수출액이 1년전보다 54% 증가하며 11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증가에 힘입어 한국 수출은 1년전보다 11.7% 증가했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5개월만에 다시 최대 수출국으로 복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5월 수출액은 581억5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7%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5월 113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4.5% 증가했다.
이는 올해 3월(116억7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1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지난해보다 15.8% 증가한 16억3000만달러로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5월 자동차 수출은 작년보다 4.8% 증가한 64억9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5월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5월 선박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08.4% 증가해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중심의 수주 증가가 유지됐다.
바이오·헬스(18.7%), 석유제품(8.4%), 석유화학(7.4%), 가전(7.0%), 섬유(1.6%) 등 수출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5월 대중국 수출이 7.6% 증가한 113억8000만달러로 5개월만에 다시 최대 수출국이 됐다. 이같은 수출액은 2022년 10월(122억 달러)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대미 수출도 15.6% 증가한 109억3000만달러로 역대 5월 중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의 5월 수입액은 531억9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0% 감소했다. 원유(6.7%), 가스(7.1%)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가격은 0.3%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재 등 비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은 감소했다.
5월 무역수지는 4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1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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