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리 ‘고준위특별법안’도 자동 폐기…공은 22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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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성 작성일24-05-30 02: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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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고준위특별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고준위특별법안은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칫 원전 확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답보 상태이던 여야 논의는 인스타 팔로워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한때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특검법)의 재표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부했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 관련 시설 마련은 22대 국회에서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데 포화 시점이 임박했다. 원전 관계자들은 2030년 한빛 원전을 비롯해 10년 내 한울·고리 등 다수 원전이 포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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